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지난 2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보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입한 대마가 국내에 유통될 경우 발생할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대마를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모두 압수돼 유통되지 않았으며,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보 씨는 지난 7월 3일 미국 댈라스시에 사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약 114.04g의 대마초를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토록 한 뒤, 같은 달 14일 제주시 구좌읍 관내 우체국을 통해 수령한 혐의로 제주지검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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