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 게임장 건물주도 처벌
불법 사행성 게임장 건물주도 처벌
  • 김광호
  • 승인 200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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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게임ㆍ도박물 범정부적 근절대책 추진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근절하기 위해 게임장이 입주한 건물주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2일 불법 게임 및 도박물 근절을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는 잇단 단속에도 불법 게임과 합법을 가장한 불법 개.변조 게임물 및 온라인 도박 게임이 확산되고 있음에 따라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특히 정부는 이를 위해 상습적인 환전 등 사행성 목적의 게임물 이용 행위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입주한 건물주를 처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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