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고인들 줄줄이 중형
성폭행 피고인들 줄줄이 중형
  • 김광호
  • 승인 2008.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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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10대에 부정기 실형…최근 도내 첫 사례
특수강간 징역 2년6월, 강간미수 징역 2년 선고
성폭행 피고인 3명이 줄줄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미성년 피고인에 대해 장.단기 부정기 실형이 선고됐다. 최근 사실상 도내 첫 부정기 실형 판결이서 눈길을 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2일 옆집 어린이를 상습적으로 성폭한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로 기소된 10대 소년 A 피고인(17)에 대해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의 부정기 실형을 선고했다.
‘부정기 형’이란 형을 선고할 때 형기를 특정하지 않고, 수형자가 실제로 복역해야 할 기간을 형의 집행 과정에 서 결정하는 구금형이다. 소년범에 대해서만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A 피고인은 지난 해 8월 하순께 서귀포시 같은 동네에 사는 B양(13)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몹쓸짓을 하는 등 10개월 동안 모두 7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형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A피고인은 B양이 반항하면 양손을 묶었으며, “동영상을 유포시키겠다”고 협박까지 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군은 동영상을 촬영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범행 횟수 및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준 만큼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부 피고인은 판결된 부정기 형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의 기준에 따라 2년간 복역한 뒤 3년째에는 수형 성적 등에 따라 가석방될 수 있다.

재판부는 또, 여대생을 성폭한 혐의(특수강간)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23)에 대해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 7월 5일 오전 7시께 제주시내 A씨(여대생)의 집에 둔기를 들고 침입해 A씨를 위협하고 성폭행하는 등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피고인은 가정집에 침입해 여대생을 성폭행한 뒤 몇 달 후 다시 찾아가 강간했다”며 “중형 선고가 불기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8월 13일 제주시내 가정집에 침입해 컴퓨터를 하고 있던 B씨(22.여)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 모피고인(22)에 대해 실형 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심신미약 및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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