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10대에 부정기 실형…최근 도내 첫 사례
특수강간 징역 2년6월, 강간미수 징역 2년 선고
성폭행 피고인 3명이 줄줄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특수강간 징역 2년6월, 강간미수 징역 2년 선고
특히 미성년 피고인에 대해 장.단기 부정기 실형이 선고됐다. 최근 사실상 도내 첫 부정기 실형 판결이서 눈길을 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2일 옆집 어린이를 상습적으로 성폭한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로 기소된 10대 소년 A 피고인(17)에 대해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의 부정기 실형을 선고했다.
‘부정기 형’이란 형을 선고할 때 형기를 특정하지 않고, 수형자가 실제로 복역해야 할 기간을 형의 집행 과정에 서 결정하는 구금형이다. 소년범에 대해서만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A 피고인은 지난 해 8월 하순께 서귀포시 같은 동네에 사는 B양(13)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몹쓸짓을 하는 등 10개월 동안 모두 7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형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A피고인은 B양이 반항하면 양손을 묶었으며, “동영상을 유포시키겠다”고 협박까지 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군은 동영상을 촬영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범행 횟수 및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준 만큼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부 피고인은 판결된 부정기 형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의 기준에 따라 2년간 복역한 뒤 3년째에는 수형 성적 등에 따라 가석방될 수 있다.
재판부는 또, 여대생을 성폭한 혐의(특수강간)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23)에 대해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 7월 5일 오전 7시께 제주시내 A씨(여대생)의 집에 둔기를 들고 침입해 A씨를 위협하고 성폭행하는 등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피고인은 가정집에 침입해 여대생을 성폭행한 뒤 몇 달 후 다시 찾아가 강간했다”며 “중형 선고가 불기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8월 13일 제주시내 가정집에 침입해 컴퓨터를 하고 있던 B씨(22.여)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 모피고인(22)에 대해 실형 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심신미약 및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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