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8월 밝힌 공기업 선진화 방침 때문이다. 정부는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는 사업가운데 현재 시작한 사업만 추진한다는 방침이 그것이다.
그러나 서귀포 제2관광단지 개발 사업은 사실상 2004년부터 시작된 사업이나 다름없다.
이때부터 사업예정지가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돼 주민의 사유재산권 행사가 제약되고 있어서다.
이 뿐만이 아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006년 제주도와 제2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업무추진 협약(MOU)까지 맺었다.
그렇다면 이 개발 사업은 이미 착수한 사업으로 봐야 옳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정부가 서귀포 제2관광단지 개발 사업을 사업시행이 되지 않는 것으로 봐 사업을 중단시키려 하는 것은 또 다른 제주홀대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제2관광단지 개발 사업은 중문 관광단지 시설용지 매각대금 1426억원을 재투자 하기위해 한국관광공사가 지난해 기본계획 용역까지 마친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관광부는 마땅히 이 사업을 승인하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
이미 개발 사업조성의 기틀이 마련된 마당에 이를 중단하려는 것은 정책불신만 키울 뿐이다.
이를 위해 지출된 사회적 기회비용도 만만치 않다. 지역주민의 기대 또한 높은 사업이다.
그렇지 않아도 정부는 제주를 관광주도 경제권으로 분류해서 개발을 하겠다고 했었다. 서귀포 제2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이 같은 정부의 방침에도 부합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문화관광부는 이리저리 눈치를 보지 말아야 한다. 다시 한 번 문화관광부에 서귀포 제2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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