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차량 무단방치와 불법 구조변경 행위를 10월 한 달동안 경찰과 합동으로 집중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적발된 무단방치 차량은 282대로, 이 가운데 24대는 강제 폐차하고 자동차등록을 말소시켰다. 또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 13대를 적발, 과태료 39만원을 부과했고 불법 구조변경 차량 1대를 적발해 형사고발했다. 사전 승인없이 자동차 구조와 장치를 변경해 운행하는 차량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 자동차관리법령 규정에 따라 고발과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성준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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