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지 때린 아들에 징역형
어버지 때린 아들에 징역형
  • 김광호
  • 승인 200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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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부모님께 속죄하라" 집유 선고
아버지를 때린 아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형철 판사는 최근 존속상해 혐의로 37일간 구금됐던 고 모 피고인(38)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와 함께 1년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아버지에게 상해를 가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아버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주취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사건인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 선고와 함게 부모님께 속죄하는 마음으로 사회봉사를 이행할 것을 명령한다”고 밝혔다.

고 피고인은 지난 8월 24일 오전 5시 14분께 집에서 잠을 자는 아들을 깨우며 괴롭히는 자신을 보고 그러지 말라며 말리는 아버지에게 “내 아들을 내 마음대로 하는데 당신이 뭐냐”며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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