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용역업체서 6억여원 받아…오늘 영장 실질심사
다른 1명도 3차 소환 조사 후 신병 처리 여부 결정
환경영향평가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받아 온 제주대학교 이 모 교수(48)에 대해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
제주지검은 1일 이 교수에 대해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오늘(2일) 오후 2시 제주지법의 영장 실질심사 후 결정된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교수는 부당한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수주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았으며, 허위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교수는 2005~2007년 사이에 이같은 방법으로 도내 8개 골프장 등 시설 관련 업체로부터 모두 6억여 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이 교수가 환경영향평가시 직접 현장에 가서 수질 등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고 3차례나 허위 평가서를 작성했고, 용역보고서도 허위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검찰 조사에서 “제자들이 (수질) 조사를 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사실을) 잘 몰랐다”며 “제자들을 믿었는데, 내가 잘 못 가르쳤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교수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하수관련 학회의 명의로 용역을 수주하고, 그 용역비를 수수했다는 게 겸찰의 설명이다.
또,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으로 참가해 환경영향 문제 등에 대해 지적한 후, 그에 대한 보완 영향평가를 학회 등의 명의로 수주해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선 뇌물수수죄(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교수는 “정당하게 용역을 수주하고, 용역비를 받았다“며 배임수재 등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교수의 변호인 측(법무법인 태평양 등)은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이 교수는) 정당하게 용역을 수행했고,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또, “제자들이 용역 보고서를 작성해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다”며 “용역을 수주하면 제자들이 연구보고서를 쓰는 것은 이공계의 관행이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손기호 차장검사는 “(이 교수에게) 부당한 환경평가 용역을 의뢰한 관련 업체 관계자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 교수와 관련된 수사(수질 부분 환경영향평가팀의 비리 혐의)는 사실상 이 교수만 사법처리하는 선에서 끝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이미 환경영향평가 비리 의혹과 관련해 2차례 소환 조사를 받은 S씨(박사)에 대해선 다시 한 차례 더 소환해 조사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결국, 환경영향평가 관련 전 부문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를 하겠다는 뜻이어서 향후 관련자에 대한 검찰의 수사 폭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