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있었다면 응분의 책임 물어야"
"불법행위 있었다면 응분의 책임 물어야"
  • 김광호
  • 승인 200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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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대상 어디까지…비상한 관심
o...제주지검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비리 의혹 수사 의지가 워낙 강해 그 대상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비상한 관심.

일각에서는 검찰의 이번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면서 혹시 자신도 수사 대상이 되지 않을까 떨고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확인할 수 없는 말들이 나오고 있을 정도.

이와 관련, 한 시민은 “역시 내심 불안을 느끼는 쪽은 환경영향평가 관련자와 공무원 및 관련 업체일 수도 있다”며 “어떻든 제주의 영원한 자산은 환경인 만큼 이번 기회에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응분의 책임을 물어 말 그대로 환경지킴이의 환경영향평가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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