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야생동물로 인한 제주지역 농작물 피해액은 41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정해걸 한나라당 의원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3~2007년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액은 총 948억8600만원으로 연평균 189억원에 달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북으로 144억4800만원에 달했다. 이어 경기 133억4600만원, 충남 124억4300만원, 경남 115억5300만원, 전남 94억3100만원 등이다.
이 기간 제주지역 피해액은 41억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 가운데 8번째로 많았다.
제주는 지난 2003년 15억100만원에서 2004년 3억300만원, 2005년 2억3000만원, 2006년 3억100만원으로 줄어들다 지난해 17억7000만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지난해 피해액은 경기 23억3600만원, 충남 22억9900만원, 경북 18억6400만원에 이어 4번째로 많았다.
그런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급액은 피해금액의 4%인 38억원에 불과했다.
이 기간 강원도가 18억4200만원, 경남 9억600만원, 경북 2억7900만원, 경기 2억7600만원, 전북 2억5800만원, 충북 2억4400만원, 전남 2700만원 등 38억3200만원만 지원됐을 뿐 나머지 지역은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
원인별로는 멧돼지가 36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까치(248억원), 고라니(119억원), 꿩(30억원) 등의 순이었다.
정 의원은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해 야생동물 재해에 대한 국가보험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7월부터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조례’를 마련, 농가 당 최고 1000만원까지(피해액 80%) 보상해 주기로 하고, 신고를 접수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