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방화미수 혐의 검거 제주서부경찰서는 30일 은행 현금인출기 코너 휴지통에 불을 놓은 신 모씨(37)를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혐의로 검거했다. 신 씨는 지난 달 29일 오전 8시8분께 제주시 연동 소재 모 은행 현금인출기 코너에 들어가 플래스틱 휴지통에 불을 붙였으나 화재경보기의 경보음을 듣고 출동한 직원들에 의해 진화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