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인출기 휴지통에 불
현금인출기 휴지통에 불
  • 김광호
  • 승인 2008.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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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방화미수 혐의 검거
제주서부경찰서는 30일 은행 현금인출기 코너 휴지통에 불을 놓은 신 모씨(37)를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혐의로 검거했다.

신 씨는 지난 달 29일 오전 8시8분께 제주시 연동 소재 모 은행 현금인출기 코너에 들어가 플래스틱 휴지통에 불을 붙였으나 화재경보기의 경보음을 듣고 출동한 직원들에 의해 진화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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