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연1560% 폭리 위한 혐의
제주서부경찰서는 29일 노 모씨(28.대구시)를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노 씨는 생활정보지에 ‘신용불량자 대출’ 광고를 낸 뒤 광고를 보고 찾아 온 서 모씨에게 110만원을 대출해 주는 조건으로 휴대폰 11대를 개통받았다.
노 씨는 이어 서 씨에게 395만원 상당의 휴대폰 요금을 납부토록 해 연리 1560%의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 씨는 서 씨 등 7명에게 모두 71대의 휴대폰을 개통받는 조건으로 710만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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