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검, 어제 업무상 횡령 혐의 추가
무형문화재 지원금을 일부 돌려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제주도청 공무원 김 모씨(45.사무관)가 29일 제주지법에 기소됐다.
제주지검 손기호 차장검사는 29일 “뇌물수수와 함께 업무상 횡령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제주도 무형문화재 관리.감독 및 공개행사비 지원 업무를 담당해 온 김 씨는 2002년부터 2005년 사이에 ‘허벅장’ 기능 보유자 측 관계자인 강 모씨로부터 3회에 걸쳐 6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2회에 걸쳐 보조금 8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씨는 2002년 10월 초순께 탐라문화제 제주전통옹기 공개 시연행사와 관련된 지원금으로 600만원의 허위 지출 결의서를 작성, 인출해 무형문화재 제14호 허벅장 기능 보유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뒤 강 씨로부터 이 중에 300만원을 교부받는 등 600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김 씨는 또, 같은 기간에 강 씨로부터 무형문화재 공개시연행사 지원금관련 편의 제공 명목으로 모두 6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씨가 지원금 가운데 돈이 필요하다며 받은 부분은 뇌물수수 혐의로, 보조금 지출 결의서를 허위 작성해 지급한 지원금에서 빼돌린 부분에 대해선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당초 지원금 가운데 9차례에 걸쳐 2080만원을 되돌려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됐고, 구속 기간이 연장(10일)된 뒤 계속 수사를 받아 왔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윗선 공무원 등 다른 공무원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김 씨는 조사 과정에서 “지원금 중 일부만 돈이 필요해 돌려받았다”고 밝혔으며,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지 않아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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