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그린푸드존' 길거리 불량식품 버젓이 조리 판매
학부모 "재료가 중국산인 지 알게 뭐냐"…'말로만 특별관리'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버젓이 길거리 불량식품이 조리 판매되고 있어 '중국발 멜라민 공포'에 떨고 있는 학부모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 학부모 "재료가 중국산인 지 알게 뭐냐"…'말로만 특별관리'
정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법 제정에 따라 학교 주변 200미터 안을 불량식품은 물론 어린이 건강에 안 좋은 탄산음료나 패스트푸드도 팔지 않는, 이른바 '그린푸드 존'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지난 5월부터 제주시내 인화초등학교와 한라초등학교 2곳을 대상으로 그린푸드존을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 도내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주시는 담당공무원과 전담 관리원을 지정해 주 1회 구역 내 문구점.소형 마트.분식점.자판기 등 모든 식품 판매업소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여 방부제와 색소 등 위해첨가물을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판매 등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 적발시에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 등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26일 제주시 한라초등학교 통학로.
제주시장과 학교장 명의의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옆 노점상에선 위생상태가 불량한 즉석 제조식품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국자에 설탕을 녹인 후에 소다를 넣어서 만든 즉석 설탕과자로 위생 조리와는 거리가 먼 불량식품이다.
시범구역으로 지정만 해 놓고 관리는 뒷전인 자치단체와 학교의 무관심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실제 '그린푸드존'으로 지정된 학교 주변 식품 판매업소에서 관련 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최모씨(35.여.제주시 노형동)는 "오래 전부터 하교길에 길거리 불량식품이 등장했지만 누구 하나 단속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며 "특별관리한다는 식품안전보호구역이 이 정도니 다른 초등학교 주변은 오죽하겠냐"며 당국을 비난했다.
또 다른 학부모 김모씨(40)는 "길거리에서 조리 판매되고 있는 즉석과자의 재료가 중국산인지 알게 뭐냐"며 "아이에게 길거리 음식은 사 먹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지만, 쉽지가 않다"고 말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28일 "중국산 멜라민 과자 파동과 관련, 초등학교 주변에서 집중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는 중"이라며 "그린푸드존에서 길거리 음식 판매는 있을 수 없으며, 학교 주변 가게 등에서 일부 중국산 과자류가 판매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돼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설명 어린이 식품안전보호 시범구역으로 지정된 제주시 한라초등학교 주변에서 버젓이 길거리 불량식품이 팔리고 있다. 노점상 왼쪽으로 시범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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