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의 분묘를 함부로 파헤쳐 발굴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자신이 낳은 영아를 남의 집 현관 앞에 버린 40대 여성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형철 판사는 최근 분묘 발굴 혐의로 기소된 J피고인(61)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승려인 J피고인은 지난 해 12월 29일 오전 9시께 전남 고흥군 소재 야산에 있는 증조부의 분묘를 종중의 결의 또는 제사를 모시는 직계 장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인부 4명을 동원해 파헤쳐 발굴한 혐의로 기소됐다.
J피고인의 ‘범죄 사실’에 따르면 “평소 증조부가 꿈에 나타나 ‘나는 훈장이었고, 독립투사로 고문을 받아 죽었다.
묘지가 바닷가 급경사에 위치해 있고, 자손들이 이장을 해주지 않아 전부 병고에 시달려서 고통을 받는다.
무덤을 파서 숨을 쉴 수 있게 자유를 달라. 너 밖에 할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며 증조부의 분묘를 발굴했다는 것이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초범이고,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또, 영아 유기 혐의로 기소된 L피고인(45)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L피고인은 2006년 9월 10일 자신이 낳은 아이를 이틀 후인 12일 오전 2시께 제주시내 한 빌라 현관 앞에 이불에 싸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L씨는 영아가 2005년 우연히 알게 된 유부남과의 사이에서 태어나 정상적인 관계의 출산이 아닌 데다, 생활이 어려워 양육을 할 수 없게 되자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