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우발적 범행" 등 영장 기각
서귀포경찰서는 26일 부인이 이혼해 달라며 집을 나간데 대한 불만으로 방안에서 가스를 방출시킨 전 모씨(39)를 불구속 입건했다. 전 씨는 지난 23일 오전 8시께 월세로 사는 서귀포시 거주지에서 부인 A씨(40)가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가 버리자 불만을 품고, 베란다에 있던 LPG 가스통을 안방으로 옮겨 놔 약 40여 분 간 가스를 방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제주지법은 “관련 증거가 확보됐고, 만취 중 우발적인 범행으로, 스스로 119에 신고해 범행을 중단한 점” 등을 이유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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