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EEZ 어업법 위반 혐의
EEZ(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 어선 4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26일 중국 영구 선적 유망 어선(76톤.승선원 11명) 등 모두 4척을 EEZ 어업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이들 어선은 지난 25일 오후 6시15분께 제주시 죽도(차귀도) 북서쪽 82km에서 어창 용적도 평면도상 용적을 표시하지 않고 조기잡이 등 조업을 하다 해경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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