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개정안 입법예고…책임 규정 명시
다른 사람의 가벼운 과실로 인해 야기된 화재 피해자에게도 배상의 길이 열린다. 현행 ‘실화(失火) 책임에 관한 법률’은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해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돼 있어 경과실 실화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지 못해 왔다.
따라서 법무부는 현행 법률을 고친 경과실 실화자의 책임을 규정한 개정안을 입법 예고키로했다.
지금까지는 증과실로 불을 낸 때에만 배상 책임을 묻고 있고, 인근 건물로 불이 번진 경우 실화자의 책임이 너무 커진다는 점 때문에 책임이 면제돼 왔다.
실제로, 대법원도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 한해 불법행위의 책임을 인정했다고 해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를 남겼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해 8월 관련 법률과 판례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가령, 아파트에서 전기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해 윗집으로 번졌을 경우, 누전이 가벼운 과실이므로 실화자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이 법률안이 개정되면 경과실 실화자의 책임이 무거워지게 돼 화재 예방에 대한 경각심이 더 고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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