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익은 감귤 착색 또 적발
설익은 감귤 착색 또 적발
  • 임성준
  • 승인 2008.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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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곳 9360㎏ 폐기…과태료 부과
설 익은 감귤에 약품으로 색을 입히는 소비자 기만 행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제주시는 화북동과 해안동 감귤원에서 각각 8360㎏과 1000㎏등 9360㎏의 미숙감귤을 수확해 에틸렌가스를 주입, 강제 착색하는 현장을 적발하고 모두 폐기처리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주시는 이들 위반자에게는 각각 과태료 500만원과 100만원 등 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제주시는 이번에 적발된 위반자들이 밭떼기로 사들인 일반상인이란 점을 감안해 지역별로 밭떼기로 거래된 감귤원을 중심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24시간 집중 단속 활동을 강화활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설익은 감귤을 수확해 강제착색하는 상인 뿐만 아니라 해당 감귤원 소유자도 행정.재정적 지원을 배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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