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개발행위 허가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편람 3500부를 제작해 관련 부서와 읍면동, 공인중개사협회제주지부, 제주건축사회 등에 배부하기로 했다. 시는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개발행위 허가제도가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현행법 규정으로 일반 시민들이 검토하고 이해하기엔 까다로와 민원인과의 상담과 업무처리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 편람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성준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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