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EEZ 불법어로 1척 나포 제주해양경찰서는 25일 어업활동 허가증을 위조한 중국삼문 선적 유망 어선(42톤) 1척을 공문서 등의 위조.변조 혐의로 나포했다. 이 어선은 지난 24일 오후 6시25분께 제주시 차귀도 북서쪽 114km 해상에서 이같이 EEZ 어업법을 위반해 조업하다 해경에 나포됐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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