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사고 낸 50대 법정 구속
무면허 30대에 징역 4월 선고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추세여서 주목된다. 무면허 30대에 징역 4월 선고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형철 판사는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유 모 피고인(57)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나, 음주 수치가 높고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매우 중함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유 피고인은 지난 4월 22일 오전 1시30분께 제주시 구좌읍 도로를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126%)하다 추락 방지용 입석을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이 승용차에 타고 있던 송 모씨(69)에게 전치 약 13주 간의 부상을, 그리고 최 모씨(54)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힌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김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유 모 피고인(38)에 대해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지난 6월 12일 오후 11시 12분께 운전면허 없이 서귀포시내 도로에서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115%)을 하다 경찰에 단속돼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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