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폭주' 법관 재판 업무 가중
'민사 폭주' 법관 재판 업무 가중
  • 김광호
  • 승인 2008.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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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올해 단독판사 3명이 2107건 처리
민사 소액은 1명이 4207건 판결 '기록적'

민사사건이 폭주 현상을 나타내면서 판사들의 재판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민사단독과 민사소액 사건의 증가폭이 더 커 이들 사건을 맡은 판사들일 수록 더 업무 부담을 안고 있다.

제주지법 민사단독 판사 3명이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처리한 사건은 모두 2107건에 이른다.

1598건을 판결로, 283건을 화해.조정으로 처리했다.

특히 이 기간에 민사소액 사건은 판사 1명이 무려 4207건을 판결했다.

여기에 화해.조정 174건과 기타 1927건을 포함한 전체 처리 건수는 6308건이나 된다. 그야말로 기록적인 사건 처리다.

이같은 사건 처리에도 미제사건이 많이 남아 있다.

지난달 말 현재 미제사건은 민사단독 1079건, 민사소액도 2711건이나 된다.

민사단독은 청구 소송가액이 1억원 이하의 사건이고, 민사소액은 2000만원 이하의 사건이다.

주로 대여금과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 등에 따른 손해배상 등 청구 사건들이다.

산재 등 각종 손해배상 사건의 경우 현장 검증이 실시되기도 한다. 현장 검증에 소요되는 시간도 만만찮다.

민사사건의 급증은 단순히 판사들의 업무 부담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다.

일정에 쫓긴 나머지 무리한 재판이 될 수도 있다.

다행히 1심 판결에 불복한 항소율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중한 재판업무 부담에도 상소한 건수는 민사단독 125건, 민사소액도 64건에 그쳤다.

그러나 앞으로 사건이 더 늘어날 경우 무리한 재판으로 인한 상소율 증가가 우려된다.

결국 해법은 부족한 법관을 늘리는 방법 밖에 없다. 제주지법의 법관 정원은 25명선이다.

하지만 현재 20명선으로 민.형사와 행정.가정.소년 사건 등 각종 사건을 재판하고 있다.

적어도 결원된 법관의 정원을 확충해야 이런 현상이 해소될 수 있다.

법관의 충원은 지역 주민에 대한 사법서비스의 질 향상 차원에서도 절대 필요하다.

대법원은 오늘 ‘사법 60주년’을 계기로 제주지법의 법관 을 충원해 과중한 업무 부담을 해소시킴은 물론, 지역 주민들에게도 사법 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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