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사육 배출시설 27일까지 신고해야
개 사육 배출시설 27일까지 신고해야
  • 임성준
  • 승인 2008.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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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지난해 9월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개도 가축에 포함되면서 면적 60㎡ 이상의 개 사육시설은 27일까지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고 내년 9월까지 축사와 퇴비사, 퇴비저장조 등 배출시설을 설치해야한다고 25일 밝혔다.

제주시는 1차 조사에서 파악된 60㎡ 이상 개 사육시설 112곳 중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한 86건에 대해 서류를 검토 중이고 누락된 시설은 다음달 13일까지 추가 조사를 마무리 하기로 했다.

자신이 배출시설 설치 신고 대상인 지를 확인하려면 제주시청 환경관리과(728-3143) 또는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신고를 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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