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재산세 민원상담실 운영
제주시, 재산세 민원상담실 운영
  • 임성준
  • 승인 2008.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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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가 329억원이 부과됨에 따라 이달 말까지 시민들이 세금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납세편의제도 홍보와 재산세 민원상담실(728-2371~2375)을 이달 말까지 운영한다.

제주시는 또 재산세를 이해하기 쉽게 리플릿을 제작,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있으며 은행 방문 없이도 납부할 수 있는 입금전용계좌이용 납부제도,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납부와 자동이체신청납부 등 납세편의제도도 함께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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