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질 체납자 인허가 취소 통보
지방세 고질 체납자 인허가 취소 통보
  • 임성준
  • 승인 2008.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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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3회 이상 연체 104명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 대응
제주시는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는 사업자의 인.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주시는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때에는 인.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예고문이 발송된 사업자 104명에 대해 이달 말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인.허가 취소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 관허사업 제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사업자의 인.허가 종류는 식품접객업 38명, 판매업 29명, 운송업 15명, 건설업 5명, 게임제공업 등 17명이다.

제주시는 또 재산 상 세금을 충분히 낼 수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기로 했다.

제주시는 이 달부터 세무부서 전 직원을 동원해 3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액 책임징수제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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