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용 소득공제액 줄 듯
카드사용 소득공제액 줄 듯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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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소득공제 혜택

오는 12월부터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액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할 경우 11월까지 물건을 사는 것이 소득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게 된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세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직장인이 신용카드 사용시 주어지던 소득공제 혜택은 ‘연봉의 10%를 넘는 금액’에서 ‘연봉의 15%를 넘는 금액’으로 변경된다.

그런데 개정안의 시행시기가 올해 12월 이후 카드사용액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공제액은 오는 12월부터 감소하게 된다.
예컨대 연봉 3천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연간 1천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올해 11월까지는 연봉의 10%인 3백만원을 초과한 700만원에 대해 2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아 14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12월 이후 사용분에 대해서는 내년 연말정상으로 넘어가 연봉의 15%인 450만원을 초과한 550만원에 대해서만 2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돼 110만원만 공제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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