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산 노지감귤 첫 출하시기가 임박한 가운데 고품질감귤 출하를 위한 유통명령 발령이 늦어지고 있어 단속반 구성 지연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
30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농림부는 지난 16일 감귤유통명령요청서 심사위원회를 개최, 발령기간을 이달 1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하는 등 요청서 일부 항목을 수정.통과시키고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협의 자료를 제출했다.
유통명령 요청 주체인 감귤유통조절추진위원회가 발령시기를 이달 1일로 잡고 요청한 것은 올해산 노지감귤 첫 출하를 오는 10일쯤으로 예상, 유통명령이행추진단 및 단속반 구성 등 유통명령 이행을 위한 제반준비 기간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정위에서 자료검토 등을 이유로 아직까지 발령 가부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어 당초 계획에 차질이 우려된다.
공정위 경쟁국 단체과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아직 자료검토 단계에 있다”며 “오는 10일쯤 발령된다 해도 문제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는 ‘시기가 문제일 뿐 유통명령 발령은 확실하다’는 추정을 가능케 하나 산지의 다급한 입장과는 동떨어진 언급이다.
올해는 특히 노지감귤 적정생산량 58만톤보다 8톤 많은 66만톤 생산이 예상되는 데다 시장경기 침체 등을 감안하면 유통명령을 조기에 발령, 소비자에게 감귤품질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 등 초장부터 분위기를 잡아갈 필요가 있다.
유통명령 발령이 늦어지면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단속반 구성이다. 물론 산지에서는 이미 단속반이 구성돼 있어 발령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영향이 덜하지만 도외 지역은 사정이 다르다.
올해는 유통명령이 전국단위로 실시됨에 따라 도외 지역도 유통명령이행 단속반을 구성.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유통명령 발령이 불투명하면서 아직 단속반을 구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속반 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유통명령이 10일 전후해서 발령된다 해도 바로 시행에 문제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유통명령이 발령 안 되면 모르되 이왕 발령할 것이면 공정위에서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