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22일 오후 8시 30분께 제주시 차귀도 서쪽 151km 해상에서 EEZ 어업법을 위반한 중국 어선 1척을 나포했다. 나포된 요령선적 69톤급 유망어선(승선원 10명)은 어창 용적도 평면도상 용적 미표시 등 제한조건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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