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30대 검거 제주해양경찰서는 23일 선원으로 승선하겠다며 선박 소유자로부터 선불금 700만원을 받고 도주한 K씨(30)를 사기 혐의로 체포했다. 해경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월 근해 연승어선 소유자 J씨(52)에게 접근해 약 7개월간 숭선하겠다며 안심시킨 후 선불금 명목으로 입금한 돈을 지급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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