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정 모씨에 700만원 선고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윤현주 수석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모 피고인(59)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씨는 지난 4월 모 당 제주도당 정당인일 당시 제18대 총선 제주시 모 선거구에 출마한 H후보에 대해 ‘H의원은 4.3특별법 제정 및 법안 내용에 동의할 수 없으니 자신의 이름을 빼달라고 요구함으로써 4,3특별법 제정에 부정적인 의사를 표명했다’는 등의 성명을 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성명 및 논평에서 공표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선고했다.
제4형사부는 또,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 모 피고인(61)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박 모 피고인(60)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총선때 선거구민 등 16명에게 모 후보의 거리 유세에 참석한 답례로 13만여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