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자 '전자발찌' 시행
성폭력 범죄자 '전자발찌' 시행
  • 김광호
  • 승인 2008.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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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곧 도내 대상자도 나올 듯
제주보호관찰소, 위치추적 시스템 공개
‘전자발찌’로 불리는 특정 성폭력 범죄자 ‘위치추적제도’가 지난 18일부터 시행됐다.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장장봉)는 23일 이 제도의 시행에 따라 위치추적 부착 장치인 ‘전자발찌’와 휴대용 추적장치 및 재택감독 장치 등 위치추적 시스템을 공개했다.

‘전자발찌’는 휴대용 추적장치와 재택장치에 전자파를 발신하는 장치이고, 휴대용 추적장치는 GPS 및 이동통신망을 통해 피부착자(성폭력 범죄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이다.

‘전자발찌’는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해 습벽이 인정된 때 또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때 부착된다.

이와 함께 성폭력 범죄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형기의 합계가 3년 이상인 자가 형을 종료한 후 5년 내 성폭력을 저지른 때에도 부착 대상이다.

부착 명령은 검사의 공소 제기때 또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청구에 의해 판사가 선고하게 된다.

검사는 보호관찰소장에게 범죄자의 재범 위험성 등에 대한 청구 전 조사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결과 등에 따라 법원에 부착명령을 청구하게 된다.

특히 이 법 시행 이전에 저지른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도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가 가능하고, 현재 재판 중인 관련 성범죄 사건도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성범죄의 발생률이 높은 도내에서도 곧 ‘전자발찌’ 부착자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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