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 전개
제주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이주 여성들이 검찰의 지원으로 친정을 방문할 수 있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박영관)은 22일 도내 거주 결혼이주 여성 가정 중에 우선 7가정을 선정해 다음 달에 친정 방문의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지검은 이번 다문화 가정 친정 나들이 추진과 관련, “지난 3월 21일 제정(법률 제8937호)된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들 가족이 안정적인 생활로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검에 따르면 현재 제주에 거주하는 결혼 이주 외국인 은 약 1500명(약 95% 여성)에 이르고 있고, 이 중에 약 550명이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또, 출신 국가별로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지검은 범죄예방협의회 후원으로 실시하는 이번 친정 방문 가정 선정과 관련, “대상자들로부터 신청을 받은 후 자녀 유무, 시부모 부양 여부, 국내 체류 실태 등을 고려해 7가정(25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검은 친정 나들이 사업과 함께 이들 여성이 검찰에 쉽게 접근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기로 했다.
결혼 이주 여성과 접촉이 잦은 사회단체와 연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사업이 전개된다.
이와 함께 지검은 이들 여성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법률 소양을 쌓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검찰청의 역할과 기능을 알리는 행사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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