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최근 절도 피고인 2명 법정구속ㆍ실형
“이러다가 제주지역 전체가 절도의 표적이 되는 게 아닙니까”.
최근 잇따르는 크고 작은 절도사건 소식에 많은 도민들이 불안감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2일 심야 시간대에 농촌마을과 관광지를 돌아 다니며 금품을 훔친 강 모 씨(43)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김 씨는 매점.식당 등의 유리창을 깨고 침입하거나, 자판기를 부수는 등의 방법으로 지난 2년 간 무려 58회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씨의 전도 일원에 걸친 절도 행각은 2006년 12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이어졌다.
범행 대상 지역도 광범위 해 제주시 김녕.조천.애월.한림 및 서귀포시 대정.안덕.남원.표선.성산 등 거의 전 지역에서 금품을 훔쳤다.
범행은 대부분 자정께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이뤄졌다.
주로 심야 시간대 사람이 없고, 방범망이 허술한 관광지 매점.식당.자판기 및 편의점.슈퍼 등지에서 현금 등을 절취했다.
제주동부경찰서도 22일 손수레를 끌고 제주시내를 돌아 다니며 자동차공업사 등지에서 모두 7차례에 걸쳐 257만여원 상당의 금속류 등을 훔친 차 모씨(64)를 역시 특가법(절도)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지난 달에도 원정절도단 4명 등 모두 12명이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특히 다른 지방에서 들어 온 원정절도단이 서부경찰서에 의해 검거됐다는 본지 등의 보도를 본 도민들은 “삼무(三無)의 섬이자, 평화의 섬인 제주가 원정절도단의 표적이 됐다”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제주지법도 절도 혐의 피고인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절도의 폐혜가 심각하다는 게 법원의 인식이다.
지법 형사1단독 김형철 판사는 최근 특가법(절도)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모 피고인(55)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절도미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최 모 피고인(39)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각각 습벽 또는 죄질이 무겁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한 것이다.
한편 많은 시민들은 “절도범을 검거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절도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일이 절실하다”며 “이번 기회에 방범망을 재점검하고 확충하는 경찰의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