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사건 관련자를 서둘러 소환할 경우 전체적인 사건 수사에 지장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관련자의 소환 시기는 참고인 등 주변에 대한 조사가 어느 정도 끝나는 금주 말 쯤이 될 듯.
한편 검찰은 무형문화재 지원금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중인 제주도청 사무관 김 모씨(45)에 대해선 공모 여부 등 추가 수사를 위해 10일 간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는데, 이 기간에 어떤 새로운 혐의 사실들이 밝혀질지 주목.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