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 1만4500배 초과…제주시, 관할 충남도에 행정처분 의뢰
대학 내 음식점 유통기한 지난 제품 보관하다 적발, 영업정지 15일
제주시 지역 일부 대형매장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삶은 메추리알'에서 기준치를 1만배 이상 초과한 대장균군과 세균이 검출됐다. 대학 내 음식점 유통기한 지난 제품 보관하다 적발, 영업정지 15일
제주시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0명과 추석을 앞두고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10일까지 254개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합동위생점검을 벌인 결과, 일부 대형영업점에서 유통판매되고 있는 충남 공주시 소재 축산물가공처리업체인 G사의 삶아서 바로 깐 메추리알에서 미생물기준을 초과한 제품이 발견됐다고 21일 밝혔다.
검사 의뢰 결과 이 제품에선 대장균군이 14만5000 CFU/g(제품 1g에서 검출된 세균의 수)가 검출돼 기준치 10 CFU/g를 무려 1만4500배를 초과했다.
일반세균수도 기준치 1만 CFU/g보다 590배 많은 590만 CFU/g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이 회사 관할 당국인 충청남도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제주시는 또 유통기한이 지난 토스트 제품을 조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해 온 도내 대학교 내 한 일반음식점을 적발,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했다.
이번 점검에선 시내 한 마트에서 잔류농약인 엔도설판이 허용기준을 0.1ppm 초과해 판매되고 있는 호박잎도 적발돼 시가 생산자를 추적해 고발할 방침이다.
이 밖에 시설기준을 위반한 식품제조가공업체 2곳을 적발해 시설 개수명령을 내렸다.
제주시 관계자는 "위해 우려 또는 의심되는 식품에 대한 위해성 검사를 시민이 직접 행정기관에 요청 할 수 있는 시민 식품안전성 청구제를 도입해 유통식품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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