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등 불법 대부업 특별 단속
고리 등 불법 대부업 특별 단속
  • 김광호
  • 승인 200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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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무등록 및 연 49% 초과 이자 등
경찰이 고리 사채 행위 등 불법 대부업 특별 단속에 나선다.

19일 제주지방경찰청은 연 49%를 초과한 이자를 받는 불법 행위와 무등록 및 부정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특별 단속을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집중 전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채무자를 폭행.협박 및 체포.감금하는 등의 불법 채권 추심 행위와 카드깡을 통한 편법 대부 등 기타 대부업체의 불법 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경찰의 이번 ‘고리 사채 등 불법 대부업’ 특별 단속은 최근 발생한 사회 유명 인사의 자살 등과 관련해 이들 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음에 따른 것이다.

특히 경찰은 사채시장 등 불법 행위 용의 지역 중심의 첩보수집 활동 강화와 함께 집중 단속을 벌이고, 폭행.협박.체포.감금을 이용한 채권 추심 등 악덕 금융사범에 대해서는 여죄를 철저히 수사해 중형을 유도키로 했다.

한편 경찰은 금감원과 지자체 등 유관 기관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긴밀히 협조해 단속의 성과를 극대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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