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속된 도 공무원 일부 심경 변화"
공모 여부도 수사 중…"본인은 언급 안해"
무형문화재 지원금 가운데 일부를 되찾아 가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제주도청 사무관 김 모씨(45)가 최근 심경에 변화를 일으켜 일부 혐의에 대해 시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모 여부도 수사 중…"본인은 언급 안해"
손기호 제주지검 차장검사는 18일 “김 씨가 ‘허벅장’ 기능 보유자 측으로부터 지원된 돈의 일부를 되돌려 받은 사실을 시인했다”며 “심경에 변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손 차장검사는 이어 “앞으로 계속 김 씨를 설득하면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씨는 “돈이 필요해서 도움을 요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차장검사는 그러나 “직장 상사와의 공모 등 연계 여부에 대해선 말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아직 김 씨와 다른 공무원과의 공모 여부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씨가 계속되는 검찰 추가 조사에서 심경에 더 큰 변화를 일으켜 혹시 받은 돈을 나눠 썼다는 공모 사실을 공개할 경우 이 사건의 파장 역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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