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자기주차장 갖기 지정주택에 안내표지판을 제작 보급하고 있다. 시는 올해 말까지 2000만원을 들여 115개소에 안내표지판을 부착해 주차장 입구 무단주차를 방지할 계획이다. 자기주차장 갖기 사업은 주차장이 없는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대문과 울타리를 허물어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최대 2개면에 50만~200만원을 보조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성준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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