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해소 2043년 가능
'일몰제' 도입…11년 동안 매년 961억 확보해야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일몰제' 도입…11년 동안 매년 961억 확보해야
18일 제주시에 따르면 2000년 7월 1일 이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는 397만2000㎡로 총 사업비는 1조577억원에 달한다.
2000년 7월 1일 이후 결정된 면적은 37만6000㎡로 사업비는 93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되는 그 다음날에 효력이 자동 상실되는 일몰제 도입으로,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된 도시계획도로는 2020년 7월까지 사업을 완료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향후 11년 동안 매년 사업비 961억원이 투자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 제주시의 연간 300억원 안팎의 투자 규모를 감안할 때 도시계획도로가 모두 완공되려면 35년 후인 2043년이 돼야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때문에 예산 배정 때 순위 조정을 통해 장기미집행도로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의지와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민들도 원활한 물류 수송과 교통 편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도시계획도로 조기 개설 요청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장기미집행도로 해소를 위해 사업비를 올해 261억원에서 내년 360억원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라며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후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못한 대지인 토지에 대해 매수청구제를 통해 지난 5년간 80억원을 지급하는 등 일부는 해소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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