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중앙지하상가 연말까지 계약해지ㆍ퇴거 명령
점포 35% 해당…집단행동->영업손실->상권침체 우려
제주시가 올해 말까지 중앙지하상가 불법 재임대 행위에 대해 계약해지와 퇴거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어서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에 상당한 혼란과 함께 집단행동이 우려되고 있다. 점포 35% 해당…집단행동->영업손실->상권침체 우려
17일 제주시에 따르면 중앙로 지하상가 1, 2차 구간 292개 점포 가운데 35%인 96곳이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해주는 이른바 '불법전대' 계약을 맺고 운영되고 있다.
제주시 지하도상가관리조례는 임차인은 임차한 점포를 어떠한 경우에도 전대하지 못하고, 전대금지 의무를 위반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하상가 무상사용기간(20년) 만료 이전부터 음성적이고 관행적으로 불법 재임대 행위가 이뤄져 왔다.
1차 구간(중앙로터리)은 2003년 말부터, 2차 구간(동문로터리)은 지난해 10월 말부터 제주시가 민간위탁업체로부터 이관을 받아 관리 운영하고 있다. 3차 구간(관덕로)은 2010년 말 제주시로 이관된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올해 2월 제주시가 중앙지하도상가 불법 전대행위를 방치하는 등 관리운영을 소홀했다고 판단, 1년의 유예기간 안에 전대행위를 정리하라고 통보했다.
행정심판에서도 제주도의 결정이 옳다는 결정이 나왔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전대행위가 상거래 질서 혼란을 초래한다고 보고,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제주시는 이미 지난 1월 임차인과 전차인에게 연말까지 전대 관계를 해결하도록 시정명령 공문을 발송하는 등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제주시 관계자는 "연말까지 전대 관계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에게 계약효지요청을 하고, 전차인에게는 퇴거 명령을 내릴 것"이라며 "이 같은 행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명도 소송과 퇴거 명령,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처럼 제주시가 관련 규정에 따라 불법전대 행위를 일제 정비할 방침이어서 단기간 계약해지 조치로 인해 임차인과 전차인간 혼란이 야기되고 집단행동마저 우려되고 있다.
또 행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소송 등 법적 절차가 상당기간 소요되고, 35%에 달하는 불법 재임대 점포의 상거래 질서 혼란 등으로 상가 내 영업손실과 옛 도심지 상권이 침체될 우려를 낳고 있다.
재임대 상인들은 "그 동안 묵인해 오다가 단기 간에 무더기로 계약을 해지하라고 한다면 상당한 혼란이 초래된다"며 울상을 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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