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판 대법 판례집에도 수록 '눈길'
김태환 지사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취지 파기 환송 사건이 대법원이 선정한 ‘시대의 판결 후보 14개’에 포함돼 눈길을 끌고 있다.
대법원은 17일 ‘사법 60주년’을 맞아 한국사회를 변화시킨 ‘시대의 판결 후보 14개’를 선정했다.
여기에는 지난해 11월 15일 대법원이 원심(2심) 유죄 판결을 파기 환송한 김 지사와 제주도 공무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도 포함돼 있다.
대법원은 이들 14개 판결 중에 12개를 최종 선정해 오는 26일 개관하는 법원전시관에 판결 내용을 그림과 함께 전시하기로 했다.
김 지사 등의 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취지 판결이 최종 ‘시대의 판결 12개’에 선정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 김 지사는 지난해 1월 26일 1심(제주지법)에 이어 4월 12일 항소심(광주고법)에서 각각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따라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같은 해 11월 15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찰이 영장주의를 지키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써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2006년 4월 27일 제주지검이 제주도청 김 지사 정책특보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할 당시 ‘김 지사 업무일지’를 손에 들고 있던 공무원에게 압수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업무일지를 압수한 것은 위법이라는 변호인 측의 일관된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판결 전까지 대법원은 ‘형상불변론’을 인정해 왔다.
위법 수집된 증거라도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면 증거로 채택해 유죄 판결을 해왔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부터 형상불변론을 배제시켰다.
위법 수집한 압수물에 대해서도 물적 증거로 인정해 왔던 것을 이 사건부터 증거에서 배제한다는 원칙을 명시적으로 선언했다.
즉, 압수물이 범죄 혐의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영장주의를 위반한 경우 아예 그것을 증거로 인정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1, 2심은 기존의 대법원 판례인 형상불변론에 따라 이 사건 압수물을 합법적인 증거로 인정해 유죄를 인정했고, 대법원은 불법 수집한 증거로 유죄를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을 한 것이다.
이후 파기 환송심인 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지난 1월 15일 김 지사 등 피고인 전원에 대해 대법원의 파기 취지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현재 검찰의 재상고로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대법원이 왜 확정 판결을 지연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선 대법관들만 알고 있는 일로, 많은 도민들이 궁금히 생각하고 있다.
대법원은 김 지사 사건 파기 환송 사례를 2008년판 판례집에도 수록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한편 대법원이 선정한 ‘시대의 판결’은 ‘김태환 제주지사 사무실(정책특보실) 압수수색 사건’(파기 환송 2007년) ‘걸개그림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판결 1990년), ‘전두환-노태우 전직 대통령 내란 사건’(1997년), ‘여성 종중원 지위 인정 사건’(2005년),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인정 판결’(2006년), ‘인터넷 게시 글 관련 명예훼손 사건’(2007년), ‘소리바다 저작권법 위반 사건’(2007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