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관내 연탄사용가구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유류 및 가스보일러 전환 등 근본책 마련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올들어 9월말 현재 시 관내 연탄사용가구는 71가구다. 시는 이들 연탄사용가구에 대해 제주도가 마련한 수송비 340원(도비 170원, 시비 170원)을 지원한다는 계획만 세워놓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관내 연탄사용가구들의 경우 유류 및 가스보일러 등으로 연료전환을 희망하는 가구는 현재로서는 10가구 미만”이라며 “아직 이들에 대해 연료전환에 따른 지원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반면 남제주군은 관내 연탄사용가구 59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연료전환을 희망하는 가구에 대해 공사비용의 80%을 지원키로 하는 등 연탄사용가구들의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대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시설전환후 운영비 부담등으로 연탄 사용을 희망하는 가구에 대해서도 종전 가격으로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남군 관계자는 “관내 연탄사용가구들의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유류 및 가스보일러 등으로 연료를 전환토록 유도, 올해 연료전환을 희망하는 가구에 대해 약 150만원 정도의 공사비를 지원해 나가고 내년에도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7월 도내 유일의 연탄생산공장인 (주)제주연료가 지난 7월 폐업함에 따라 타시도 연탄을 사들일 경우 제주도와 도내 4개 시군이 각각 50%씩 수송비를 부담키로하고 19공탄 1장당 수송비 340원을 지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