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0대 아들 검거 제주서부경찰서는 16일 아버지 집에 불을 지르려한 김 모씨(42)를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15일 오전 1시50분께 제주시내 아버지(67)의 집에 찾아 가 가정용 가스통의 호스를 빼내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아버지와 용돈 문제로 갈등을 빚어 오다 이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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