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대금 연체됐다" 속여
이체받고 1200만원 편취
"카드대금 연체됐다" 속여
이체받고 1200만원 편취
  • 김광호
  • 승인 2008.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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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중국인 유학생 '보이스 피싱' 2명 검거
“카드대금이 연체됐다. 개인정보도 유출돼 바코드를 바꿔야 한다”며 피해자를 현금인출기 앞으로 유인, 계좌에 현금을 이체토록해 편취한 외국인 유학생 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16일 천안시 거주 중국인 유학생 연 모씨(20)와 맹 모씨(20)를 전화금융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 25일께 제주시 애월읍 A 씨(62)에게 전화를 걸어 “00카드대금이 연체됐고,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니 바코드를 바꿔야 한다”며 현금인출기 앞으로 유인해 사건 외 J씨 명의의 계좌(대포통장)로 2900만원을 이체받았다.

이들은 A씨가 이체한 돈 가운데 600만원 씩 1200만원을 재이체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송금한 J씨 명의의 은행 계좌와 재이체한 계좌 및 인출시 CCTV 자료를 분석해 이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해 검거했다.

한편 경찰은 이들은 이처럼 보이스 피싱으로 이체시킨 돈 중 편취한 1200만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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