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ㆍ자치ㆍ입법ㆍ사법행정 모두가 3권 분립이란 기능에 맞게 국민(주민포함)을 위하여 얼마나 봉사를 하느냐란 가치창출에 귀착된다. 여기서 협동행정차원에서 정부의 기능이나 공직자의 자세를 살펴본다.
▶국가사무를 맡은 중앙부처를 비롯한 부속기관의 일이 있고, 지방은 자치제가 있어 광역단체인 특별시와 광역시ㆍ도와 기초단체인 시ㆍ군ㆍ구와 보조기관인 읍ㆍ면ㆍ동이 있다. 그런데 이들의 국가발전과 국민의 복리증진, 행정서비스 등 헌법과 법률에 의한 권리보장에 있는 것인데 서로 협동행정이 안 된다는 지적을 받는 사례가 많다.
대륙법계를 택한 우리는 영미법계보다 의회기능에서 대립주의를 택하고있어 행정전반에 횡적인 조직협조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평을 받는다. 이런 풍토는 부처나 기관간, 부서간에서 협조보다는 대립의식이 강해, 사무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구조는 조직 내에서도 계(담당)나 실과, 실ㆍ국 등에서 협동행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조직내의 수직적인 상하간 의사결정은 강하다. 이런 행테에선 행정공과에 대한 의식이 강하고 합의나 토론보다는 일사불란한 상명하복에 강하다. 선거제의 속성이나 정실인사가 성행하면 계급보다 배경이나 줄이 강한 자가 상황실세가 등장한다. 이러한 실타래를 풀지 않으면 효과적인 목표달성을 위한 협동행정이 어렵다.
필자가 공직을 회상하면 ‘이렇게 했을 것’을 하고 반성할 때가 있다. 사무분장에 의거 담당자-계장-과장-국장 순으로 결재를 받아 시행하고 전결규정이 있는데도 가급적 상위결재를 받아 면책의 길을 찾았다. 중요하거나 중의가 요구되는 사안은 직원간, 계장간, 과장간, 국장간 토론하고 협의하는데 인색했다. 남과 의논이나 협의에는 면책요인이 아니면 피한다.
▶우리 속담에 ‘쇠 눈이 커도 의논이 크다’는 말은 진리다. 이런 풍토를 어긴 사례를 신문보도로 보았다. 제주시의 행정타운과 연관 비행고도판단, 공원지정과 토지매입 관련 환매특약 등과 송악산 공원지정에 잘못된 토지이용판단과 보존대상 토지매각의 잘못 등이다. 이는 관련법규이해와 협의부족, 사무인계소홀, 토지용 파악 등 협동행정이 부족한 결과이다. 개인의 능력보다 팀웍이나 전문가가 중시되고 유관기관, 부서간 중지를 모으고 함께 하는 협동행정을 실천하는 행정풍토의 필요성이 중시되는 행정사회라야 한다고 본다.
(논설위원 김 계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