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사가 낸 차주 부상 교통사고
지법, A보험사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기각
대리운전사가 대리 운전하던 자동차가 교통사고를 내 동승한 자동차 소유자가 부상을 입었다면 대리운전 업체와 보험계약을 한 보험사는 약관에서 정한대로 대인배상 책임의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법, A보험사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기각
특히 음주시 대리운전사를 이용하는 자가용 소유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제주지법 민사1단독 김창권 판사는 최근 A보험사가 대리운전 업체 운영자 B씨와 대리운전사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보험금 지급 채무가 존재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인정 사실에 의하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보험 모집원은 ‘대리운전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대리운전 도중 부상을 입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대리운전기사 및 그 고용주의 손해배상 책임은 보험금의 지급 대상이 아니다’는 약관의 내용에 관해 보험계약자인 피고(B씨)에게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그 명시.설명 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므로 원고는 면책약관의 내용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따라서 “원고는 대리운전시 발생한 자동차 소유자의 부상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보상해 준 적이 있고,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보상하는 약관 규정을 채택하고 있는 보험사도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자동차 소유자 김 모씨의 부상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약관에 따른 대인 배상의 법위에 의한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해 그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대리운전업체 운전기사 C씨는 지난해 9월 22일 오전 3시45분께 차량을 대리운전해 성산읍 수산2리에서 구좌읍 송당리 방면으로 운행 중 교차로에서 직진하다 도로변 도랑으로 추락해 조수석에 동승했던 자동차 소유자 김 씨가 부상을 입는 사고를 냈다.
이 업체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A보험사는 “보험계약 중 수탁자동차 위험담보 특별약관 ‘대인배상의 경우 피보험자(위 대리운전업체)가 피보험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해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한 조항을 들어 채무부존재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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