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상습 범행 죄질 극히 불량하다"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11일 성폭력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모 피고인(52)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제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의붓딸을 수시로 강제추행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송 피고인은 지난 해 9월 12일 오전 제주시내 자신의 집에서 장애인인 의붓딸(18)을 강제추행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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