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살해 딸 징역 8년 선고
어머니 살해 딸 징역 8년 선고
  • 김광호
  • 승인 2008.09.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법, '심신미약' 인정…치료감호 처분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딸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11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24.여)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처분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 4월 23일 오후 7시께 제주시내 자신의 집 마당에서 어머니(62)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낳아 길러준 어머니를 잔인하게 살해해 죄질이 지극히 무겁다”며 “다만, 초범이고, 심신미약 상태의 범죄인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인은 심신장애 상태의 범행이어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범행 및 태도와 수사 과정에서 기억해 진술한 점 등에 비춰볼때 심신미약 상태로는 보이나, 심신장애로 보이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정신치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심신장애 상태의 범행으로 보이지 않고, 재범의 우려도 있어 이같은 양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 측은 당초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가 스스로 철회했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